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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환경연합 "광주시, 공정한 도시공원위원회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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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공정한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오는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공원위원회 위원을 모집 중이다"며 "이번에 구성될 위원회는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해제를 심의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엄중한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상 '공개 모집하되 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추천'이 원칙이지만 광주시는 공개모집 원칙을 위배, 지난 8일 관련 협회 등 12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공정성·공공성에 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특히 광주시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3곳에 추천을 의뢰한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높은 위원에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심의를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공원은 공공의 영역인 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특례사업인 만큼 업계와 사업자의 대규모 이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자문·심의하는 공원위원에 포괄적 이해 충돌이 없는 자를 위촉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위원은 '시의 4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원·녹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광주시는 공고문에서 '전직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를 자격으로 제시했다. 이는 공원녹지분야 퇴직공무원을 위촉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위원회의의 공개 모집, 이해 충돌 소지가 높은 위원 제한, 퇴직공무원 위촉 배제, 분야별 인원 구성에 대한 타당성 제시 등을 통해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공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가 일정 기간 공원으로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공원 지정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25곳(11㎢)이다. 시는 이 중 민간공원 10곳(958만㎡)에 대해 70%는 기부 채납을 통해 공원으로 확보하고, 30%는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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