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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인천경찰 '면허 정지·취소에도 전세버스 운전' 기사 등 2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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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경찰청는 13일 전국 최초로 인천에 등록된 사업용 운수업체 운전기사 1만8659명의 면허 유효여부를 조사해 면허가 취소된 A(55)씨와 운전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기사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전세버스 업체 대표 B(52)씨와 택시 업체 대표 등 17명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 혐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최근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을 전세버스에 태우고 전국의 유명 관광지를 돌며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된 전세버스 운전기사 C씨와 택시 기사 2명도 같은 방법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운수업체 대표 B씨 등 17명도 이들이 운전면허가 정지와 취소가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5중 추돌사고를 수사하면서 버스업체의 무면허 운전기사를 적발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인천 경찰청 교통조사계 진국섭계장은 "전수조사과정에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승객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정지나 취소된 원인이 대부분 교통단속에 의한 범칙금 미납인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경찰청은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면허 유효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운수업체에서 운전기사의 면허 정지, 취소 여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차체와 교통안전공단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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