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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김양래 "지만원 손배소 승소 판결, 5·18왜곡 바로잡는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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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5·18 기념·계승사업 기자간담회


"왜곡 세력 규제 근거 마련···법적 대응 지속"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13일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판결로 5·18 역사 왜곡 세력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끝이 아닌 시작이다. 왜곡을 바로잡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는 "지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 국가배상청구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애가 탔었다"며 "법원 결정이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세력에게 충분한 경고가 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단체·매체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김 이사는 "5·18 왜곡과 폄훼는 그릇된 사상 전파와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변호인단과 협의, 지씨가 운영하는 매체나 발간한 출판물에 지원되는 자금줄을 끊는데 힘쓰겠다. 왜곡을 뿌리뽑을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씨를 포함, 5·18을 왜곡하는 이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며 "5·18 왜곡 집회를 제재하고, 출판물과 인터넷상 폄하에도 법적인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김 이사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 수사·기소권을 가진 진실규명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며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왜곡과 역사 퇴행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5·18재단이 그 동안 모은 자료·증언 등을 제공하며 돕겠다. 5·18이 더이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고, 오월 정신이 복원·계승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11일 5·18단체 등 5곳과 박남선(63)씨 등 관련 개인 9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지씨 등은 원고들에게 200만원∼1000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 등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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