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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최저임금 인상분 직접지원 어디까지? 장고에 빠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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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대해달라는 영세업체들 목소리와 반대로 제한 요건 설정 검토]

머니투데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 기자회견'에서 각 지역 소상공인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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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지원을 위해 후속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섣불리 지원대상과 규모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원 대상을 늘릴 경우 늘어날 재원 부담 때문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관련부처 TF(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국세청)는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피해 구제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논의중이다.

대체적인 구제안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대책’과 같다. 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 16.4% 중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제외한 금액을 정부가 직접 보전해주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관건은 인상분 지원대상이다.

당시 기재부는 최저임금 지원 기업 규모를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한정하면서, 지원 대상자가 277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은 3조원 가량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부가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대상자 수를 463만명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은 5조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더해 관련부처 TF는 영세사업장 기준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완화해달라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계의 요구까지 받고 있다.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913만명, 30~49인 사업장 종사자 수는 147만명이다. 이 중 상용근로자만 109만명으로 이들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경우 1조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정부는 지원 범위를 줄이기 위해 4대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 업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관련부처 TF에 참여중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방안을 기준으로 논의중이지만 일부 쟁점들이 정리되지 않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원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전에 업계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정부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시작된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TF에서 방안을 확정해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 결정되기에, 올해 하반기 내내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8년에 소상공인 92.4%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종업원 수를 줄일 것이라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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