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교육청은 창원시내 모 여고 교장이 지난해 4월 1학년 학생들에게 훈화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당시 교장이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성을 팔게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학생 등을 상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교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 6월 몰래 카메라 사건이 발생하기 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교장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과욕을 부린 것 같다"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몸을 매개로 호구지책하는 비참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민원 처리 업무를 맡은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지했지만 현재까지 교장 언행에 대한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장의 품위 유지 위반 사실과 더불어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남교사가 해당 고교 교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카메라 무단 설치에 대해 항의한 직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미온적이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된 창원시내 모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지난 6월 40대 남교사가 교실에 학생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당시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서 불빛이 깜빡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학생들 일부가 바구니를 확인했다가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학교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은 "카메라 테스트 차원에서 설치했다", "수업 분석을 위해 구입했다"는 교사 해명을 받아들여 해당 교사에 대해 아무런 사후 조처를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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