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에서 뛰는 잉글랜드 출신 축구선수 제시 린가드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과 영상입니다.
[제시 린가드/FC서울 축구선수: 전동 킥보드를 탔습니다. 몇 분 정도 운전한 것 같아요. 전 헬멧을 써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고, 면허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도 강조했습니다.
[제시 린가드/FC서울 축구선수: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의 발단은 지난 16일 린가드 자신이 올린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었는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린가드의 운전면허 상태와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한 상탭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범칙금은 2만 원입니다.
린가드는 잉글랜드 대표팀과 프리미어리그 맨유에서 활약한 유명 선수로 지난 2월 FC서울에 입단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취재: 최고운, 영상편집: 김인선,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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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린가드/FC서울 축구선수: 전동 킥보드를 탔습니다. 몇 분 정도 운전한 것 같아요. 전 헬멧을 써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고, 면허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도 강조했습니다.
[제시 린가드/FC서울 축구선수: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의 발단은 지난 16일 린가드 자신이 올린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었는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진은 현재 삭제됐지만, 린가드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 및 과속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무면허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린가드의 운전면허 상태와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한 상탭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범칙금은 2만 원입니다.
린가드는 잉글랜드 대표팀과 프리미어리그 맨유에서 활약한 유명 선수로 지난 2월 FC서울에 입단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취재: 최고운, 영상편집: 김인선,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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