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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경남지역 한 여자고교의 A 교사는 자기가 담임을 맡은 2학년 한 학급 교실에 핸드폰 원격 촬영 기능이 있는 동영상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A 교사는 교탁 위 분필통을 넣어두는 바구니에 동영상과 와이파이 단추가 있는 360도 카메라를 설치해 놨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 한 학생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인 저녁 6시 50분쯤 A 교사가 작은 바구니를 뒤척거리는 척하며 이상한 기구를 넣었다”며 “우리가 당황해서 카메라 전원을 끄고 갖고 있었더니 한 시간 뒤에 선생님이 급히 교실로 들어와 ‘카메라가 어딨느냐’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학생들은 A 교사에게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을 항의했다. 이에 A 교사는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날 오후 카메라를 설치한 시각은 7시 40분쯤”이라며 “당일 학교에서 택배로 카메라를 받았고 수업분석에 활용하기 전 테스트 차원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떠드는 학생들이 있는지 알아보려 했다. 시험 기간이라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카메라 설치 사실을 말하지 못한 건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고교 교장은 학생들의 민원 제기 이후 43일이 지난 지금까지 A 교사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과 징계 등을 하고 있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 교장이 “A 교사는 2학기부터 학생들과 떨어져 있기 위해 휴직계를 냈다”고 말하는 것과 달리 A 교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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