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통에 만년필 모양 몰카 설치…경찰 추가 범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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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목사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25분쯤 화장실 칫솔통에 만년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의 부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로 B씨 역시 왕래가 잦았다고 한다. B씨는 이사를 하려고 A씨의 집에서 잠시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화장실 칫솔통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몰래카메라를 회수했다”며 “화장실 외에 다른 곳에서 몰래카메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범행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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