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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대상자 아니라도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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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폐질환 외 추가피해 고시 가능..천식·폐렴 검토중

사업자 분담금 납부기준 구체화

중기업은 2억5천만원·소기업은 1억원 분담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가습기살균제 피해등급 1단계(거의확실)와 2단계(가능성 높음)를 인정받은 환자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은 환자도 역학조사, 독성시험을 신청해 어느 정도 관련성이 확인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4단계도 지원 대상..천식·폐렴환자 검토중

환경부는 오는 9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운영을 위해 제정한 시행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안은 총 4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 조건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특별법에서는 피해자 판정과 지원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 조건을 정비했다.

구제급여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원의 대위를 전제로 환경부 장관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구제계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1250억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조성돼 있다.

구제계정운영위원회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 및 환경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특별법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구제계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건강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의료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건강피해 범위로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지난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 기준’을 반영했고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천식과 폐렴 등을 추가 피해 사례로 검토하고 있다.

피해구제위원회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 등급 등에 관한 검토를 폐질환·폐외질환 조사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업종·규모별 분담금 기준 마련

이번 특별법에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기준을 구체화했다.

분담금은 업체별로 제품 판매량과 판매단가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제품 사업자가 1000억원, 원료물질 사업자가 25억원을 낸다. 규모별로는 중기업은 2억 5000만원, 소기업은 1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사업자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장 2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 기간 내에서 분기별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분감금 감면기준도 마련됐다. 청산종결의 등기가된 사업자, 폐업·부도·파산 등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사업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았고 판매랸이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건강피해 조사, 연구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시·운영한다. 또 지원센터와 보건센터는 서울아산병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별법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 및 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자단체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9일 시행 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환경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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