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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 태아피해도 인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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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통령님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해 주세요!"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오는 9일부터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 인정 범위가 폐질환 외에 태아피해 등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제정된 특별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조건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건강피해 범위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외에 지난 3월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했다. 산모의 건강피해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태아의 유산, 사산, 조산 및 출생아 건강이상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앞으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는 특별구제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한 특별구제계정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을 통해 125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만약 사업자가 폐업·부도·파산을 당했을때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액 감액 및 분할납부 등도 함께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5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자단체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기관 신설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폐질환·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환경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 건강피해 조사·연구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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