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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대부업 연체 채권 정리, 100% 일괄 탕감 아냐”...금융위 '긴급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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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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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27일 민간 대부업체의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방안과 관련 “전액 감면해주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빚을 100% 탕감해주는 게 아니라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 일정 정도 빚을 받아내겠다는 얘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신속한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채권원금 1000만원 이하이면서 연체기간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나가 민간 채권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액 탕감’ 조치라고 표현하자 금융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채무를 전액 감면하는 게 아니다”며 “면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 규모는 40만 3000명이다. 이와 관련,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40만3000명에 들아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100% 소각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라며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차등적인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이고 전액 감면이라는 없던 카테고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감면율을 90%다. 현재 1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로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와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인 일반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는 100% 감면을 해주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감면율이 100%가 아닌 이들은 남은 부분은 갚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마찬가지로 민간 대부업체에서 사온 소액 장기 연체채권의 정리방안 역시 100% 탕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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