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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금감원 "갑자기 부실 보험사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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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신 RBC 초안…책임준비금 평가도 개선

보험 신 RBC, 2020년 병행 시행…IFRS17 연착륙 유도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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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금융당국이 2021년부터 시행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보험사에 적용하는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2020년부터 1년간 현 지급여력비율(RBC)과 병행한다. 내년까지는 새 제도의 초안을 마련한다.

이후 IFRS17 도입 시기인 2021년부터는 현행 제도는 사라지고 K-ICS로 대체한다. 1년간 신·구 제도 병행을 통해 보험사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IFRS17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IFRS17은 현행 보험 부채(보험사가 나중에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해 쌓아둬야 하는 돈·책임준비금) 원가 평가를 시가 평가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과거 보험 계약 시점에 약속한 이율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만, IFRS17을 따르면 해당 시점의 금리(시가)로 적립해야 한다.

회계 제도가 바뀌면 지금은 별문제가 없는 보험사가 갑자기 부채가 많아져 부실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다. 현행 부채 원가 기준인 RBC 제도를 IFRS17에 맞춰 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신 RBC 제도다.

박종수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 실장은 27일 설명회에서 "보험사 회계 기준인 IFRS17 자체에는 당국이 개입할 수 없지만 지급여력비율 감독은 당국에서 한다"며 "신·구 제도 병행 시행 등 연착륙 방안을 통해 갑자기 부실 금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 RBC 제도 도입에 앞서 보험사들에 필드테스트 결과를 이달까지 받아 각 회사의 위험성을 따져보고 내년 초까지 새 제도 초안을 마련한다. 초안으로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영향 평가를 하고, 내년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

보험사들은 지금보다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두기 위해 최근 여러 방법을 통한 자본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규모는 3조2000억여원이다. 올해 말 누적 규모는 5조원 안팎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을 IFRS17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를 개선하고 있다. LAT 적용 할인율을 올해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적용 할인율이 낮을수록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 규모가 커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할인율은 현재 연 3.5% 수준에서 2020년에는 2%대로 낮아진다.

돈을 더 쌓도록 하는 개정 LAT를 적용하면 자본 여력이 부족한 보험사는 버티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보험사들에는 적용 시기를 유예할지, 개정 LAT 적용 시기를 전체적으로 늦출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 실장은 "당국이 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써 현재 건실한 회사를 바로 부실사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 6월 현행 RBC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보험 부채 듀레이션(잔존만기)을 최장 20년에서 올해 말 25년, 내년 말 3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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