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자 고용한 외국기업 불이익
대북 온라인 거래 개입·지원도 차단
손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북핵 방조 중국 기업 곧 독자 제재”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이날 상원 정보위 동아태 소위가 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 평가’ 청문회에서 “우리는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기관에 대한 새 명단을 만들고 있다”며 “내 생각엔 여러분들이 조만간(fairly soon) 뭔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밝혔다. 손턴 대행은 중국의 금융기관 등 업체와 개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가 있을지와 이 조치가 30일 이내에 나올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내부적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외화 획득을 돕거나 방조한 중국 업체를 때린다는 방침을 이미 굳혔으며 공식 발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손턴 대행은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놓고 중국과의 협조를 더 원한다고도 했다.
손턴 대행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우리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북한 정권을 돕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 개인과 기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할 수 있음을 내비쳤으며, 대북 대화와 관련해선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먼저 중단해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 하원도 원유 금수부터 온라인 돈벌이 차단까지 대북제재를 총망라한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북한·러시아·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찬성 419표 대 반대 3표로 의결했다.
이 중 대북제재 법안은 당초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조하는 제3국을 처벌하는 다양한 강경 조항을 담아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되면 언제든 북한 및 북한과 상대하는 제3국을 때리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 법안은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고 세밀하다. 우선 원유와 석유 제품의 대북 판매·이전을 금지하는 원유 금수 조치를 명기했다. 인도적 중유 지원만 허용된다.
북한의 서해 조업권 매매도 힘들어져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를 고용한 제3국 기업은 미국 내 자산 거래가 금지된다. 북한 노동자를 쓰면 미국 내에선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 선박·화물을 성실히 검사하지 않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제3국 선박은 미국 항구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다. 북한산 식품·농산품·직물과 어업권 구매도 금지했다. 북한의 서해 조업권을 사들이지 말라는 얘기다.
온라인 돈줄 차단 조치도 있다. 북한이 인터넷에서 도박과 상거래로 외화를 버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북 온라인 거래에 개입하거나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 그물망과 같은 북한 압박 방안을 담은 이 법안은 대북제재 백화점법이나 다름없다.
법안 중 북한산 물품의 대미 수입 금지 조항은 제3국, 즉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3국 기업이 북한에 일거리를 주는 임가공도 북한산으로 간주돼 미국 내 수입이 차단된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임가공도 해당된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2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내 대북제재 논의가 진전을 보고 있다”며 “매일 중국과 접촉하고 있고 약한 게 될지 강한 제재안이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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