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중국산 낙지’ ‘미국산 쇠고기’ 못믿을 모범·향토음식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국산 낙지, 국내산 속여 3배 부당이득 챙겨

떡갈비·곰탕·광양불고기 등 향토음식에도 수입산

전남도, 음식점 5곳 적발해 형사입건

중앙일보

낙지.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산 낙지나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전남도 특별사법경찰팀은 26일 “국산 활낙지(산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5곳을 적발해 업주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은 유명 고급 횟집과 낙지전문점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도 2곳 포함돼 있다. 지역별로는 순천 2곳, 여수·광양·나주 각각 1곳이다.

음식점 업주들은 전남도가 설정한 낙지 금어기(6월 21일~7월 20일)에 국내산 낙지 공급이 어려워지자 중국산 산낙지를 쓰고도 메뉴판과 수족관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국내산 산낙지 가격은 마리당 9000원~1만1000원 선이다. 중국산은 3000원~4500원 수준이어서 3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일보

곰탕(자료 사진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희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수입산의 불법 유통을 막아 지역 농축수산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역 향토음식인 떡갈비와 곰탕에 수입산 쇠고기를 쓰고도 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음식점 등 16곳도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광주광역시, 담양군, 나주시, 광양시 지역 향토음식 특화거리 내 음식점 등 150곳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다.

적발된 떡갈비·곰탕·불고기 음식점들은 값싼 미국·호주산 쇠고기나 국내산 육우를 쓰고도 한우인 것처럼 속였다.

모 곰탕 음식점은 한우에 호주산 쇠고기를 섞어 3억20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또다른 식당은 미국산 쇠고기 1억8900만원어치를 한우광양불고기 또는 한우버섯전골 메뉴로 속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2곳,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음식점에 납품한 식육판매업체 1곳도 적발됐다.

무안=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