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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월급 미루고 말뿐인 최저임금…광주고용청 상반기 1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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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 70곳에서 12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임금체불 노사문제(PG)



위반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재사항 누락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 미지급 42건, 법정 최저임금 미준수 8건 등이다.

임금 3천600만원을 주지 않거나 200만원을 덜 준 곳도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들 업소에 시정을 명령하고, 사업주 교육과 감독 강화 등을 조처했다.

점검은 광주고용노동청 본청이 담당하는 광주와 제주, 전남 일부 지역 대형마트·편의점·패스트푸드 업체 등 아르바이트생 고용 비율이 높은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근로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라 피해 근로자 수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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