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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최저임금 인상의 오해와 진실]지역ㆍ업종 차등화 절실…日, 지역별 최저임금 최고 23%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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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6.4%의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2020년 1만원 시대’ 실현을 불과 몇년 앞두게 됐다. 하지만 급격한 인상의 문제 제기가 선악 논리로 변질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도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했던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입범위 조정, 지역ㆍ업종별 차등화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선공약 실현이라는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경영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일괄 적용은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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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산입범위와 지역ㆍ업종별 차등화 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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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각종 수당으로 낮은 임금을 보전하는 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인건비 부담의 중대 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 기본급으로 시급 7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 300%의 상여금을 받을 경우, 실제 시급은 9330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는 최저시급은 여전히 7000원이 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주요국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은 총액 기준으로는 많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총소득(GNI)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주요 20여개국 가운데 5위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있다.

국가별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임금 종류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예컨데 우리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성과급·숙식비 등을 넣지 않지만,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급여가 모두 최저임금 개념에 포함된다. 일본은 상여금은 배제해도 숙식비를 넣고, 미국도 최저임금을 따질 때 숙식비와 팁(봉사료)을 포함시킨다.

산입범위와 함께 물가 수준이 제각각인 지역별 상황과 근무형태ㆍ강도가 천차만별인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달리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난해 도쿄의 최저임금은 907엔이었다. 반면 오키나와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23% 낮은 693엔에 그쳤다. 올해 인상액 역시 도쿄는 24엔, 오키나와는 21엔으로 격차를 보였다.

이처럼 세밀한 구분없이 일괄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기조에도 발목을 잡게 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시간만큼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에서 조차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최저임금 1만원’이 자칫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산입범위와 업종별 차등화 논의에 힘이 실려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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