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지금 트위터는]‘몰카’ 대처법은 ‘스스로 조심’ 뿐일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제작한 ‘범죄 예방’ 포스터 한장이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은 휴가철을 맞아 빈집털이나 수영장 ‘몰카(몰래카메라)’ 같은 범죄 예방·대응책을 잇따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위만 피하지 말고 범죄도 피하세요’란 제목의 이 포스터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인 듯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본인 소지품 및 숙박장소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음식물을 권할 경우에는 정중히 사양하세요.]

[불쾌한 신체접촉에는 거부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카메라·스마트폰 렌즈 등 반짝임이 느껴지면 몰카 여부를 확인하세요.]

[범죄예방은 스스로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이 포스터 사진은 25일 오후 6시 현재 리트윗 9000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뜨거운 반응’은 포스터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트위터 이용자들의 반응을 익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신체접촉과 몰카 예방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몰카는 피해자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라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조심하라니, 그럼 피해를 받으면 조심하지 않은 여자 탓일까요?”

“(몰카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쓰레기인 건데 왜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건지?”

마치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성범죄 대상이 되기 쉽다’는 식의 논리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느낄 필요가 있을까…범죄는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거니까” 등등 상반된 반응도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판을 제기하는 쪽에선 이런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즉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경고가 앞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경찰청이 영화 <부산행>을 패러디해 화제가 됐던 포스터(위)처럼 말이죠.

몰카 범죄 근절에 대한 시민의 바람이 경찰청 포스터를 두고 SNS 갑론을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