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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문무일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당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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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사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법사위는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가결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채택 과정에 여야 간사 간의 이견이 없었고, 간사들의 부탁으로 빨리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 위원장은 "후보자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며 호평했다.

법사위는 문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고, 검찰의 인사 및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신념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이차적 수사를 해야 하며, 일부는 직접수사·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제가 취임하면 특별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한을 경찰에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 영장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 있다.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으나 한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검찰이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형사부 검사들이 특수·공안부 검사들에 비해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에 "부장이 되기 위해 반드시 형사부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들어오려면 일선 청에서 형사부장을 1회 이상 거치도록 하는 인사 건의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정부 당시 문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사건을 잘 검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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