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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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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 12단독 정도영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38)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시청 직원을 사칭하며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접근한 뒤 "비용을 지급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양모씨(75·여) 등 22명에게 총 457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노인이고 허씨가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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