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취록과 국정원이 작성한 ‘SNS 장악 보고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녹취록은 2009~2012년 국정원 일부 부서장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이 발언한 내용으로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공개한 뒤 증거 채택을 신청했다.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의 발언 일부가 삭제된 녹취록만 수사팀에 넘겼다. 녹취록에는 원 전 원장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지부가 후보를 검증해 나가게 해라” “(언론이) 잘못할 때마다 쥐어패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날 “선거운동을 국가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SNS 장악 보고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이 문건은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디도스)을 수사한 ‘디도스 의혹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모 행정관 자택에서 압수한 것이다. 특검팀은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 문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원 전 원장 재판에 활용하지 않고 2014~2015년 청와대에 반납했다.
이날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문건을 수사 없이 청와대에 반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이동현·김선미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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