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과 2심 때도 이들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