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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논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계리의 한 마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신었던 장화가 비를 피해 가지런히 놓여있고 쓰러졌던 비닐하우스는 조금씩 제 모습을 찾고 있다./신동빈 |
이날 오전 7시 현재 청주지역 피해액(재난관리정보시스템ㆍNDMS 기준)은 333억1천만원, 괴산군 지역 피해액은 122억3천900만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청주시는 90억원, 괴산군은 6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있어야 한다.
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한 청주시와 괴산군에 대한 지정을 우선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은군 산외면과 내북면, 증평군 증평읍과 도안면, 진천군 진천ㆍ백곡ㆍ문백ㆍ초평 4개 읍면도 이번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각 지역 재산 피해액은 보은군 45억2천600만원, 증평군 58억6천만원, 진천군 35억1천800만원이다. 그러나 3개 군은 60억~75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있어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5~16일 청주에 3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충북 중남부 지역 비 피해가 잇따랐다.
이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7명이 숨지고 711세대 2천1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이날까지 총 600억원을 넘어섰다.
재산 피해액이 기준을 초과한 청주시와 괴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증평군과 보은군 등 수해가 발생한 청주ㆍ괴산 인접 지역까지 확대 지정할지는 미지수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시ㆍ도 지사)의 신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포기준 충족 검토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시설 복구비 국고 추가지원, 의료ㆍ방역ㆍ방제ㆍ쓰레기 수거 지원, 의연금품 지원, 영농시설 융자 상환 연기 등의 혜택이 있다.
도 관계자는 "시ㆍ군별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농촌 지역도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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