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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5월 9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인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무면허 음주 혐의로 거듭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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