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는 2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회 회의를 열고 최 부장판사의 사표에 대해 “지금의 사태가 추가 조사를 통한 의혹 해소에 이르지 못하고 현안조사 소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하던 법관의 사직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또 “최 판사가 그동안 현안조사 소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양 대법원장은 향후 최 판사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양 대법원장에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받아들이라고 재차 압박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공보담당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같은 표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과정에서는 최 부장판사 외 다른 판사들도 사표 제출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사표를 제출하고 법원 내부통신망에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라는 글을 올렸다. 최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법관대표회의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의결에 대해) 대법원장님은 종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했다”며 “이는 대법원장님이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 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대법원과 추가 조사를 위한 논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표를 제출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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