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 공동대리인단은 24일 강씨와 가족들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1년 5월 시민단체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3년동안 투옥됐다. 강씨는 24년만인 2015년 5월14일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강씨와 강씨 가족 6명은 국가, 강신욱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신상규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 필적감정을 한 김현영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을 공동피고인으로 해 2015년 11월3일 31억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김 전 감정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6억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6일 선고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공동대리인단은 “1심 법원이 강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상의 유서대필범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행위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무시했고, 각 행위들을 개별적으로 나눠 판단했을 뿐 아니라 인정하는 검찰의 가혹행위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서대필자로 지목돼 고통을 겪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강씨 부모에 대해서도 2000만원이라는 턱없이 적은 위자료만 인정할 정도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씨 등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 제기 시 부담해야 하는 거액의 인지대 등을 감안했다”며 당초 31억원보다 적은 19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날 강씨의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소송수행청인 서울중앙지검(공판3부)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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