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 전경 |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지난 17일 울산에서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자해를 한 지 사흘만에 숨졌다.
24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56)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뇌사 판정을 받아 사망진단서가 발급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분께 중부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자신의 바지를 목에 감고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판정을 받았다.
유가족은 A씨의 장기를 기증키로 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40분께 울산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54)와 몸싸움 도중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던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와 화가 나 싸움을 하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장 감시·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유치인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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