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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 도의회서 잇따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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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요건 허술

제주CBS 이인 기자

노컷뉴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4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해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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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 사업들이 허술한 지구 지정 요건 때문에 잇따라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4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해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은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사업비 5천 백억 원을 들여 연간 28만 9천㎿h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또 한동·평대해상풍력은 사업비 4746억 원을 투입해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에 연간 32만 3415㎿h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난 2016년 4월에,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2016년 8월 각각 도의회에 제출됐다.

도의원들은 안건 심사에서 육상에 비해 해상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사업의 지구 지정 요건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풍력발전지구 지정 요건 중 하나인 '환경·경관·문화재 기준'을 보면 △육상은 부지경계에서 생활소음·진동기준을 벗어나지 말 것 △보전지구는 원형 그대로 보전할 것 △지정 부지는 경관관리기준에 부합하거나 매장문화재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매우 엄격하다.

하지만 해상풍력발전지구의 '환경·경관·문화재 기준'은 '제주해역의 풍력개발 입지 환경 조사와 분석 내용을 참고하고 세부기준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시 관계법령에 따른다'고만 돼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은 해상풍력을 하기 위해서는 고시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데 너무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해상풍력발전지구도 육상풍력과 비슷한 수준 내지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양식어업인들이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반대하는 점도 강조됐다.

허 의원은 대정 앞바다를 포함해 제주연안에 2천 3백억 원 어치의 인공어초가 뿌려져 있는 상황에서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인공어초가 남아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한 쪽에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인공어초 사업을 하고, 또 다른 부서는 이를 뭉개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 부서끼리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나 도의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풍력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난개발 방지, 주민갈등 해소, 풍력자원의 공유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이 새로운 고시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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