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조정기일 미정…재산분할 포함 안 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 /뉴스1 © News1 조현아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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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6)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고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정은 이혼소송에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에 따라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다.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모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일간지에 보낸 편지를 통해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절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 실패하면 두 사람은 이혼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최 회장으로서는 이혼청구 소송을 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조정은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전 밟는 절차라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에 이른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혹여 두 사람이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노 관장이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한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례처럼 기나긴 이혼소송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혼소송에서 여러 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조정에는 끝내 실패했고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하게 됐다.
십 수 년간 별거한 것으로 알려진 최·노 부부의 갈등의 골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65)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은 "사면 전 노소영 나비 아트센터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아냐"고 묻자 "들은 적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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