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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검찰,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국가배상 청구 소송 항소 포기…"재심 무죄 사건에 신속한 피해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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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강기훈씨./조선DB


1991년 ‘유서대필 사건’으로 재심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강기훈(54)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6억원 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하는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강씨와 가족의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재판)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심 무죄 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1991년 5월 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당시 26세)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유서 2장을 남기고 서강대에서 분신했을 당시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만기출소했다.

강씨는 사건이 있은 지 17년 만인 2008년 재심을 청구했고, 2015년 5월 대법원은 강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강씨와 가족은 국가 등을 상대로 3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는 지난 6일 "국가와 1991년 필적 감정을 했던 국과수 문서실장 김모씨는 함께 강씨와 그 가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6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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