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검찰, '유서대필' 강기훈씨에 6억원대 국가배상 판결 승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 L]]

머니투데이

강기훈씨/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강기훈씨(54)에게 6억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국가가 받아들였다.

국가 소송을 수행하는 서울중앙지검은 24일 "무죄 판결을 근거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항소 포기의 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향후 재심 무죄선고로 인한 국가 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신중한 상소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씨와 그 가족에게 모두 6억8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1991년 4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강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재심을 거쳐 무죄를 확정했다.

양성희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