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면서 불응하면 개업 신고를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법상 오는 26일이 되면 김 전 장관이 변호사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에 김 전 장관이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면 철회를 권고하고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의 등록 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 제안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향하자 지난해 11월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이임사에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직을 결심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더 나은 길인지 심사숙고 끝에 사직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4월27일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그의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지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 시한이 오는 26일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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