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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원전공론화위 출범] 한수원 노조와 주민 "공론화위원회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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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해당 원전이 들어서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공론화위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반발했다.

24일 한수원 노조는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공론화위가 3개월 안에 무슨 수로 결론낸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와 별개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에 대한 배임과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공론화위에 원전 전문가와 신고리 원전 5·6호기 이해 당사자가 빠진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주민들은 "공론화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정부와 한수원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이성우 서생면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은 "공론화위 결정을 무조건 수용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론이 나도 찬반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원전 공사 일시중단에 대한 주민 피해를 산정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첫 시민배심원제로 주목받았으나 실패로 끝난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시민배심원단에 참여했던 신면주 울산변호사회장은 공론화위가 원전의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민투표와 공청회 등 다양한 법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제도를 제쳐두고 원전 공사 중단을 위해 왜 법에도 없는 공론화위를 통한 배심원제가 운영돼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시민배심원제가 포퓰리즘적 정치 술수로 전락하지 않고 사회적 갈등 해소의 전범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결론에 수긍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가 생명"이라며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결론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전 공사 중단 찬성 진영은 공론화위 출범과 함께 탈원전 여론몰이에 나섰다. 울산지역 노동·진보 사회단체로 구성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운동본부'는 24일 1000명이 참여하는 탈핵 릴레이토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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