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경기지노위 ‘OBS 정리해고 부당’ 판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한겨레

지난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오비에스희망조합지부는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 등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오비에스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오비에스희망조합지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비에스>(OBS)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피디 등 직원 13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노조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새날’의 정승균 노무사는 24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고 △해고 회피 노력을 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노조의 주장을 경기지노위에서 받아들인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오비에스희망조합지부(노조)는 회사 쪽이 경영 위기를 이유로 전 노조위원장 등 직원 13명에게 해고를 최종 통보하자 지난 4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경기지노위는 21일,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것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정승균 노무사는 “노조는 정리해고자에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한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정리해고의 목적이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는데, 노조 쪽이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로 창사 10돌을 맞은 오비에스는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해 1년짜리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뒤, 회사 쪽은 대규모 인원 감축을 핵심으로 한 ‘2017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추진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회사 쪽은 “자본금 잠식이고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 정리해고 외에 방법이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노조와 언론시민단체는 오비에스 대주주와 경영진이 경영 위기를 부풀려서 인원을 감축하며 노조를 무력화한다고 반박하고 있다(▶관련기사 보러가기). 이번 조정에서 노조는 사쪽이 골프장 회원권 등 사용하지도 않는 자산을 여전히 보유한 채로, 재송신료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경영상 노력도 기울이지도 않고 해고부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오비에스희망조합지부(노조)는 21일 경기지노위 판정 직후, 성명을 내 “백성학 회장과 경영진은 피해 당사자인 조합원과 조합, 그리고 시청자에게 석고대죄하고 자진해서 방송계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 페이스북]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