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담당검사 모르게 압색영장 회수 논란
박주민 "담당검사 하루만에 휴가 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2017.7.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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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세현 인턴기자,이정호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제주지검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검사 모르게 회수해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주지검에서 담담검사 몰래 압수수색 영장을 회수했한 사건에 대해 총장이 되면 들여다볼 의향 있나"라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질의에 "이런 사례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영장을 청구해서 차장 전결로 법원에 접수까지 됐는데 청구한 검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제주지검장의 직·간접 지시가 있어서 다시 회수한 모양인데 평소에 없는 일이지 않나"고 질의했고 문 후보자는 "생각해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담당검사는 대검찰청에 경위서와 증거까지 제출하면서 감찰을 요구했는데 왜 대검에서 직접 안다루고 광주고검으로 내려보냈나"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조사하기 용이한 곳으로 보내지 않았나 싶다"며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검사가 제출한 경위서를 달라고 했더니 주기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며 "제가 직접 확인해보려 했더니 오늘 검사가 휴가를 냈다. 갑자기 하루만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돼 외부에서 들여다보려고 했을 때 조직적으로 저항한다"며 "그렇다면 검찰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문 후보자는 "관련 자료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취임하고 나면 진상조사를 마치고 이 사안을 엄중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답했다.
논란은 제주지검이 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뒤 재검토하겠다며 회수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담당 검사가 반발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5시쯤 검사 A씨가 제주지검이 수사하는 약품거래 관련 사기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김한수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법원에 접수됐다.
그런데 접수 30분만인 오후 5시30분 김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접수된 자료를 철회했다. 이에 검사 A씨는 영장청구 철회 과정에 이석환 제주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회수하는 사례가 매우 드문 경우이고 특히 '차장결재'가 끝나 정식으로 접수된 영장을 회수한 것이 심각한 절차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지검장과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21기)로 알려지며 봐주기 의혹도 나오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이날 "지검장이 당일 오후 4~5시 사이 사건을 살펴본 뒤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가 상당한 데 굳이 압수수색이 필요하겠냐'고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내린 지시"라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이 재검토를 요구한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차장 결재만으로 영장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의자가 연루된 규모가 큰 다른 사기사건 수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된 적이 있어 결재한 뒤 지검장에게 보고했다는 게 김 차장검사의 설명이다.
김 차장검사는 "지시를 받고 직원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법원에 넘긴 상황이어서 급하게 취소했다"며 "담당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취소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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