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피스텔 분양사기 과정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횡령과 공인중개사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6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횡령 금액이 4억원이 넘는 것은 물론 대부업과 오피스텔의 분양을 중개한 기간이 매우 길고 중개로 취득한 이익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해 8억원이 넘는 이자를 취득했고 강제추행의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광주 서구 농성동의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C(58)씨에게 대부업자들을 중개해 주는 과정에서 4억원을 횡령하고, 오피스텔 5가구의 중개 대가로 C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C씨에게 21억원을 빌려준 뒤 모두 106차례에 걸쳐 31억5300만원을 변제받는 등 대부업 등록없이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금액(8억1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지난 2016년 5월23일 광주의 한 카페에서 여사장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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