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사진=이기범 기자 |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구속)이 15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5일 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공범으로 분류되는 최병민 MP그룹 대표 등 경영진도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 아들인 정순민 부회장에 대해선 수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기소를 보류키로 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구속만기일을 고려해 일단 기소하되 추가 고발된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이 실소유한 회사를 중간납품업체로 끼워넣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갑질 사건'도 공소장에 적시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을 상대로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데 이어 인근에 매장을 내고 가격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보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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