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의원은 24일 시의회에서 조례안 공청회를 열었다. 의견수렴을 거쳐 발의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 |
조례안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 자유, 두발과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 자유 보장 등을 담았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등도 포함됐다.
최 시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는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은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이은선 강남고등학교 학생회장은 학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참여와 소통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서 최상헌 울산시교육청 장학관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홍근진 전교조 울산지부 정책실장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덕제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는 "교원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생-교원 갈등과 반목, 교권 붕괴 현상의 가속화 등으로 반대하며, 학교의 자율성 부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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