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은 지난 4월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현행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며 "변호사법은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에 따르면 이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변호사 등록이 간주된다. 그러나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변협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4대 최고위직으로 규정한다.
변협은 "김 전 장관이 개업 신고를 하면 신고 철회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하겠다"며 "변호사법의 등록 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 제안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하자 지난해 11월 사표를 제출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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