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금품 강취한 업주 등 10명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종순 기자]
중부매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과장 성노근)는 취객을 상대로 호객해 술을 판매하면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인출 및 결제하는 방법으로, 술값을 바가지 씌워 금품을 강취한 대전 중구 소재의 주점 업주 및 지배인 등 총 10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해 그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개월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천305만원을 강취한 혐의이며, 그 중 1명은 하룻밤 술값으로 1천20만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주 A씨와 B씨, 삼촌 C씨, 부장 D씨와 여종업원 6명 등 총 10명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취객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뒤, 그날 매출액을 나눠 가진 혐의이다.

경찰은 "현금할인의 유혹에 속아, 함부로 타인에게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