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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중부매일 DB |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개월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천305만원을 강취한 혐의이며, 그 중 1명은 하룻밤 술값으로 1천20만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주 A씨와 B씨, 삼촌 C씨, 부장 D씨와 여종업원 6명 등 총 10명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취객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뒤, 그날 매출액을 나눠 가진 혐의이다.
경찰은 "현금할인의 유혹에 속아, 함부로 타인에게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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