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변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은 지난 4월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현행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라며 "변호사법은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김 전 장관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을 4대 최고위직 전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김 전 장관이 개업 신고를 하면 신고 철회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하겠다"며 "변호사법의 등록 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 제안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하자 지난해 11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이임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더 나은 길인지 심사숙고 끝에 사직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기를 마친 후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발언이 화제입니다.
문무일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의원의 '검찰 총장이 공직의 마지막이 돼야한다'는 질의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성호 의원은 "검찰총장이 공직으로 종사하는 마지막이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검찰총장을 마치고 정치권에 왔다 갔다 한 선배 총장들을 봐라. 단 한사람도 좋은 모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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