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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인 대기석이 2주간의 휴정기를 맞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날부터 2주 동안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에만 재판 당사자들의 휴식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 관련 재판은 휴정기에도 진행된다. 2017.7.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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