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대상은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건물들을 말한다. 이런 점검이 건물주 요구에 의해 그 결과를 축소·보고하는 등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관리 책임강화를 위해 소방특별조사반을 동원, 월별 30여개의 자체점검대상을 선정해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표본조사 주요 내용은 ▲관계자에 의한 작동기능점검 실시의 적정성 확인 ▲점검결과와 소방관서 보고내용의 일치성 여부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종합정밀점검 실시의 적정성 확인 ▲점검인력의 배치 적정성(점검계약 시 인력배치 확인·배치기준) ▲기타 유지관리 등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항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 및 점검 업체의 봐주기식 관행을 근절해 안전관리 분야에 만연된 비정상적 관리·운영 형태를 바로 잡아 화재감소 및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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