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업주 2명 주택법 위반 구속
김정훈 서울청장 "위장 전입·결혼 등 경제 질서 교란 수사 대상"
전체 수사 수개월 이상 걸릴 듯…8월말 1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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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경찰이 경기 광교·위례 신도시 일대 아파트 전매(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 등 불법 투기 사건과 관련, 현재 2500여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최근까지 수사를 마무리 한 200여명을 포함,총 2700여명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속칭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업주 2명은 전매 과정에서 공증을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구속됐다. 경찰은 떴다방 업주들이 알선 과정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챙겼는지, 공증을 담당한 법무사들도 불법 행위에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정훈 서울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주택거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위조 통장 판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수사 대상 등 규모가 커 사건 전체를 검찰에 넘기기까지는 수 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8월 말까지 1차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위반자들의 신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거나 분양권을 취소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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