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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불법어구 실은 어선, 실수로 구조신호 보냈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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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불법 어구를 싣고 출항했던 어선이 위치 발신장치를 잘못 건드려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는 바람에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를 배에 싣고 출항한 어획물 운반선 P호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여수선적 P호는 승인된 어구만 싣고 다녀야 함에도 잠수복과 공기통 등 불법 어구를 싣고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P호는 23일 오후 여수시 묘도동 앞 해상에서 선내에 설치된 V-PASS(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잘못 건드려 긴급 구조 신호를 발송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사고 위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P호가 항해등을 끄고 도주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추격해 붙잡아 불법행위 사실을 적발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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