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를 배에 싣고 출항한 어획물 운반선 P호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여수선적 P호는 승인된 어구만 싣고 다녀야 함에도 잠수복과 공기통 등 불법 어구를 싣고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P호는 23일 오후 여수시 묘도동 앞 해상에서 선내에 설치된 V-PASS(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잘못 건드려 긴급 구조 신호를 발송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사고 위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P호가 항해등을 끄고 도주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추격해 붙잡아 불법행위 사실을 적발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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