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블리미드' 특허만료…복제약 출시 앞둬
경기도 한 병원의 진료 접수실. /뉴스1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한달 약값이 600만원대에 달하는 다발성골수종 오리지널 치료제 '레블리미드'(성분 레날리도마이드)가 오는 10월말 가격이 30% 가까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레블리미드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 세엘진이 개발한 '레블리미드'는 10월말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10밀리그램(mg) 용량의 1캡슐 가격은 22만2366원에서 약 30% 인하된 15만5656원으로 낮아진다. 복제약은 오리지널보다 약 40.5% 싼 13만2307원이 된다. 레블리미드는 2.5mg을 비롯해 5·7mg 등 총 7종류다.
레블리미드 가격이 인하되면 한달 약값은 600만원대에서 400만원 초반으로 낮아진다. 복제약의 경우도 350만원대로 부담이 덜어진다. 특허만료시점에서 1년이 지난 내년 10월말부터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가격은 똑같아진다. 기존 오리지널보다 46.45% 인하된 320만원대 정도다.
다발성골수종은 체내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액암이다. 이는 종양을 만들어내고 뼈를 녹이거나 백혈구 혹은 적혈구 등 혈액세포 수치를 감소시켜 감염 및 출혈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주로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국내서 처방되고 있는 다발성골수종 치료제는 2009년 국내 허가된 레블리미드와 2006년 허가받은 다국적제약사 얀센의 '벨케이드', 2014년 허가된 세엘진의 또다른 약 '포말리스트'에 불과하다. 이 중 1차 치료에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치료제는 벨케이드뿐이다.
레블리미드의 경우 환자가 '한 가지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새롭게 진단을 받았지만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환자 부담금은 원래 약값의 5%다. 이는 사실상 2차 치료제로 사용할 때 보험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세엘진은 레블리미드가 현재 해외에서 1차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국내 1차 약제 보험급여 적용을 추진 중이다.
국내 제약사들도 레블리미드 복제약 개발에 한창이다. 종근당과 광동제약, 삼양바이오팜 등이 개발하고 있고 종근당이 지난 20일 국내 최초 복제약 '레날로마캡슐'을 허가받았다. 종근당은 정부가 인증하는 혁신형제약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약가우대를 적용받아 복제약을 출시하더라도 오리지널보다 32% 저렴하다.
ly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