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0~21일 불시 점검 결과 17곳 중 10곳 불법사항 적발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당 지역 클럽 17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관 25명과 경찰 8명은 20일 밤 10시부터 21일 새벽까지 클럽 내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합동단속을 비밀리에 실시했다.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및 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시설 임의 차단과 정지 상태 방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전체 17곳 중 10곳에서 총 23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사항은 방화구획 훼손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상구 폐쇄(2건), 피난통로 물건적치(2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이 적발된 클럽 1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를 했으며 기타 발견된 25개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10곳 중 2곳은 행정처분, 6곳은 행정처분+조치명령을 했으며 행정처분+조치명령+기관통보와 조치명령을 각각 1곳의 클럽에 내렸다.
행정처분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기관통보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했다.
이홍섭 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클럽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과 영업주들의 의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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