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발생농장에 소독조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상 지나고 발생농장, 가금사육농장 임상관찰, 빈 축사 환경시료, 오리 등을 대상으로 한 AI 정밀검사 결과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이동제한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역상황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지난달 8일 원동면의 한 토종닭 농장을 중심으로 10㎞ 내 가금사육농가의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타 지역 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고성군도 최근 AI 발생 지역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이 나와 이번 주중 이동제한 명령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고성군은 “AI 발생 농가 2곳을 중심으로 반경 10㎞ 내에 있는 가금농장의 분변, 환경 시료를 채취해 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에서 AI를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을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조만간 방역협의회를 열어 이동제한 조치 해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지난달 10일 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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