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부교육감은 지난해 9월부터 인사혁신처 아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12주 특별연수’를 받았다.
당시 황 부교육감의 특별연수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과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문제로 박근혜 정부와 맞서면서 교육부가 광주시교육청 길들이기를 위한 ‘문책성 인사’로 해석됐다.
황 부교육감은 24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누리과정 예산과 국정교과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 삼청교육대에서 12주 동안 직무수행 권한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황 부교육감은 “교육훈련 명령은 소속 기관인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교육부 장관이 명령해 법령을 위반했다”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연수는 통상적인 고위공무원 교육과정과 달리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각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광주시교육청 안팎에서는 황 부교육감이 이례적으로 ‘장기 지방근무’를 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한 발언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주출신인 황 부교육감은 2014년 12월에 발령을 받아 2년 7개월째 근무중이다. 시·도 부교육감이 보통 1~2년 일하고 교육부로 돌아가는 관례에 비춰 사실상 ‘유배’로 비춰지고 있다.
황 부교육감의 발언을 들은 장휘국 교육감은 “어려울 때 지혜와 용기를 준 황 부교육감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면 일시적인 오해와 왜곡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일이 되돌아 온다”고 위로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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