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전 9시30분 인천공항서 입국행사
"국내 체류 난민 인권보호·정착지원에 최선"
법무부 상징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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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종교·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국을 떠나 대한민국 거주를 희망하는 미얀마 난민 5가족이 제3기 재정착난민 자격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재정착난민 시범사업 시행 후 총 86명을 수용하게 된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9시30분 인천공항에서 아따피 가족 등 미얀마 재정착난민 30명에 대해 입국행사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 박미형 국제이주기구(IOM) 서울소장, 우기붕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백옥숙 대한적십자사 봉사·청소년 국장 등이 참석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입국하는 재정착난민은 태국 난민캠프에서 생활하던 이들로, UNHCR로부터 추천받은 뒤 지난 3월부터 5개월 간 서류심사·신원조회·현지 면접·건강검진 등을 거쳐 선발됐다.
재정착난민제도는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있는 난민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UNHCR 추천을 받아 심사절차를 거친 후 수용하는 제도다. 1950년대부터 유엔난민기구가 추진해 온 제도로, 2016년 미국·호주·캐나다 등 37개국이 총 18만9300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한 바 있다.
이번 재정착난민들은 인도적 고려 필요성 및 국내 적응 가능성을 고려해 선발됐으며, 주태국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한국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현지에서 기초 적응교육을 마치고 입국하게 된다.
이들 난민 가족은 입국 후에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6개월간 한국어·한국문화 이해·취업교육 등 기초 적응교육을 받은 후 지역사회에 정착할 예정이다.
한국 입국과 적응 지원에는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외에 유엔난민기구, 국제이주기구 등 국제기구와 대한적십자사, 한국이민재단, 경인교대 등 민간 지원단체들이 함께한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에 따라 향후 3년간 시범적으로 90명 이내에서 미얀마 난민에 국내 거주자격(F-2)을 부여해 재정착난민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2015년에는 4가족 22명, 2016년에는 7가족 34명의 미얀마 재정착난민이 입국한 바 있다. 법무부는 3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정식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재정착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격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3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인권과 국익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향후 중장기재정착난민 수용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재정착난민을 포함한 국내 체류 난민의 인권보호와 정착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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