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비협조 이유로 직무 박탈당하고 12주 동안 교육
황 부교육감은 24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누리과정과 전교조 징계, 국정교과서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 삼청교육대에서 12주 동안 직무수행 권한을 박탈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황홍규 광주시부교육감. [광주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
그는 "제가 광주시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도 교육감에게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교육훈련 명령을 내린 것은 법령 위반이다"며 "그런데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해 법령에 근거 없이 대통령령이나 훈령 등을 근거로 핍박한 사례는 많이 있다"며 "감사원 조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황 부교육감은 지난해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12주 동안 연수를 받았다.
이 연수는 통상적인 고위공무원 교육과정과 달리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각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장휘국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과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 각종 현안으로 박근혜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때 황 부교육감이 정부의 편에 서지 않고 교육감과 같은 입장을 보인 데 따라 분풀이성 인사 조처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2014년 12월 광주시교육청에 부임한 황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임명한 일선 시도 부교육감의 평균 근무 기간인 1∼2년을 지나 2년 7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황 부교육감은 "이러한 조치가 박근혜 정부에서 진보교육감 밑에서 일했던 부교육감에 대해 핍박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감사원에 묻고 싶다"며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선입견과 편견 없이 판단해 어떤 경우에도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